(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및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비용, 기한,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신다면 재방문하거나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겠죠?
1. 신청장소
-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
- 관할 구청
2. 필요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책임(의무) 보험 가입
- 이전등록신청서(양식은 인터넷 인쇄 또는 신청 장소에 구비됨)
- 자동차양도증명서(양식은 인터넷 인쇄 또는 신청 장소에 구비됨)
※책임(의무)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미리 하지 않으면 명의이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가족 간 명의 이전도 상속이 아니라면 일반 명의 이전과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이 동일합니다
-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 민원(신규, 이전, 변경...)이 적힌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때부터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련 세금 창구를 돌며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납부를 완료했으면 처음 창구로 돌아갑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되며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전 등록 비용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승합), 4%(영업),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 번호판 대금(차량변호 변경만 해당) : 보통(6,800원), 대형(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만 해당) : 15,000원
신청기한
- 매매 : 매매한 날 기준 15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6월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 기준 20일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 기준 15일 이내
4. 범칙금
-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 금액 : 신청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는 10만 원,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되며 최고 500,000원
상속, 경매 등 다른 사유는
제출 서류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시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이 처음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포스팅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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