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
그때그때 알아도 나중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더군요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자세한 과세비율은 각 도시,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세금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등록 단계의 세금(지방세)
- 취득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지방세)
- 자동차세
취득세
차량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①일반 차량의 경우 구매가의 7%를 납부
②경차의 경우 구매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개념
①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②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
③ 외제차도 국산차와 세금이 동일함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 산정)
④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① 정기 납부기간
1기 6.16.~6.30.
2기 12.16.~12.31.
일반 승용차 1년 2회 납부
경차는 1년 1회납부
② 납부 방법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
③ 선납할인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입(연납 신청)하면
분납하는 것보다 할인이 됩니다!
1월(9.15%), 3월(7.5%), 6월(5%), 9월(2.5%)
④ 미리 납부한 자동차 세금
- 중고차 판매 시
세금을 선납하신 경우
명의 이전이 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자동
환급됩니다.(위택스 확인 가능)
만약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폐차 시
환급액 기준 일자 = 자동차 말소 등록일
말소등록일자로부터 잔여일까지 계산되어 일부
환급 가능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
정리
자동차 세금에 관해
미리 알아두시면 구매하시거나
매년 세금 납입을 하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시면
자동차세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고X)
저도 사용해보니 편리한 점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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