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종류별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책임보험
개념
의무계약 형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으로 구성
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사고 발생 시 상대방을 배상해주기 위함)
갱신주기
1년, 주기마다 갱신하거나 재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 1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를 배상해줍니다
(심각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도가 정해짐, 상해 급수 1~14급, 1급이 가장 큰 피해)
실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금액보다 더 적은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부족한 만큼 가입자 자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상대방의 물적 피해를 배상해줍니다
(가입 시 가입자가 한도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2천만 원 ~ 10억)
대물배상의 보장한도를 주로 2억~3억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2. 종합보험
개념
의무계약 + 특약
사고 시 상대방의 배상 + 본인(가입자)의 피해도 보상 받음
대인배상 2
특약사항 (대인배상 1의 한도 보완용으로 가입)
의료비 배상,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비, 장례비 등의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한도금액은 5천만 원 ~ 무한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 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
① 자동차 상해
병명과 등급에 상관없이 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한도금액 내에서 본인의 피해를 실손 보상받을 수 있어요(5천만, 1억)
동승자까지 보상 가능
과실 판정 전 보험금 지급, 자기 신체사고 특약보다 빠르고 넓은 보장 가능
당연히 자기 신체사고보다 보험료는 비쌉니다
② 자기 신체사고
사고 시 가입자의 인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부상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상해급수 1~14급)
가입금액(3천만, 5천만,1억 원)
과실 판정 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자기 차량손해
일명 자차보험이라 불립니다
가입자의 물적 피해를 보장합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시에만 보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 X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요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자기 부담금 비율 선택 가능(20%, 30%)
④ 무보험 자동차상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를 보장해줍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가족의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와 뺑소니도 보장됩니다
3. 보험료 납부
자동차 보험료는 1년 치를 일시납 해야 되기에
항상 부담되는 지출입니다
요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제도가 잘되어있기에
모의로 선택사항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보험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키로수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자녀 할인, 블랙박스 할인
과 같은 할인 특약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약관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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